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게 바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보금자리론 하고 안심전환 대출하고 적격대출 이 3가지 상품을 다 모두 모아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를 할 그런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일단 지원 대상 주택 가격 9억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보금자리론의 특성은 매매가하고 kb 시세를 둘 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매를 9억에 했는데요. kb 시세는 10억이라면 매매가와 kb 시세 둘 다 9억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소득 |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지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는 소득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금자리론도 DTI를 봅니다. DSR은 보지 않지만 DTI라는 쿼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뒷받침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용카드로도 소득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잡아주는데 이 보금자리로는 증빙소득과 인정소득만 소득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소득은 건강보험을 내는 지역 세대주와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환산할 수 있는데요. 3개월치를 낸 다음에 그걸 평균치로 계산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내역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보금자리를 받을 건데 인정소득을 받을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해서 3개월치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증빙 소득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냥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제한이 없다는 건 이때까지 보금자리로는 소득 7천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 상한이 풀렸다는 거지 소득 하한이 풀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봉 1억이어도 좋고 2억이어도 좋고 집값만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득 제한은 상한 제한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는 무주택자하고 처분 조건을 한 1 주택자까지만 가능한데, 1 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안에 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3. 자금용도 |
자금 용도를 따질 때 구입 용도, 상환용도, 보존 용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입 용도는 내가 집을 살 때 받는 그런 대출입니다. 구입 용도에 한해서 집이 있는 분들은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는 뜻이지 내가 지금 집이 두 개인데 하나 대환하고 싶은데 집 하나 있는 거 처분 조건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새로 살 때 그때만 일시적 2 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상환인 경우에는 1 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전은 그냥 갖고 있는 집으로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비 용도로는 안되고 임차인을 퇴거하는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으로 쓸 수 있고요 대환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 퇴거 자금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대출한도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입니다. 만약 집값이 6억인데 5억까지 해준다는 게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도 LTV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 외 지역에서는 아파트인 경우에 LTV 70% 기타 주택이라고 해서 빌라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5% 차감해서 65% 가능하고요.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60% 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주택은 55% 이렇게 LTV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더라도 실소유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70%를 인정을 해줍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LTV 80%, DTI 60%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LTV와 DTI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만기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40년은 만 39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기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10년은 4.65, 15년 4.75, 20년 4.8, 30년 4.85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기가 이렇게 짧으면 DTI를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갖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대출을 신청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보금자리는 만기를 10년짜리를 하셨었습니다. 만기를 10년짜리로 해버리니 다른 대출을 할 때 DSR이나 DTI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기는 조금 길게 하는 게 이런 점에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안 받을 거고 그냥 빨리 갚을 생각이신 분들은 좀 짧게 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 보입니다.
6. 우대금리 적용 |
우대 금리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데 스마트 앱에서 진행하시는 아낌 e 보금자리로 기본으로 0.1 깎아줍니다. 그 외에는 다 우대 금리 쓸 수 있는 분들은 실소유자만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 그리고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해서 조금씩 다 금리를 깎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 |
특례 보금자리로 해서 저는 이 점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양방향 다 면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특례로 바꿀 때 나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특례보금자리로는 또 다른 상품으로 대환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만약에 지금 '특례 보금자리는 금리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 앱(안드로이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23년 11월 분양받은 5억 9천만 원(6억 이하)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용어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차근차근 알아보다가 저같은 분들 있으실까봐 이렇게 정보 남겨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 공유해 한 푼이라도 아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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